인천부평 노래방 업주,취객 금품 빼앗은 30대 구속

입력 2013년09월25일 14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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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 없는 탓에 생활비 마련하려 범행했다"

[여성종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노래방에 들어가 돈을 뺏거나 취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 등으로 A모(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와 남동구 일대에서 취객들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업주 B(59·여)씨의 손과 발을 전화선으로 묶은 뒤 현금 등 2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새벽 시간대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취객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치거나 평소 드나들던 노래방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는 탓에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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