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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리운전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대리운전 사고, 車주인 배상책임 없다"
등록날짜 [ 2008년08월31일 12시50분 ]

[여성종합뉴스] 31일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업자와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둘 다 연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D화재보험사는 2006년 대리운전 업자 안모 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해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안모 씨가 고용한 대리운전기사 신모 씨는 그 해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 씨 소유 화물차를 대리운전하고 가다 앞 차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앞 차 탑승자 3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D화재보험사는 같은 달 사고 피해자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3만원을 지급한 뒤 화물차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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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수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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