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입력 2021년02월09일 15시08분 김기공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