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

입력 2021년03월18일 10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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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사례가 발생하여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업무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각국 조계, 우체국, 구락부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근대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언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2019.12.25.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맞춰 작년에“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인천의 개항 역사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제1호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우선, “시 등록문화재 후보리스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상반기에 등록할 문화재 등록 신청서류를 3월 26일까지 접수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등록문화재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3월중 “등록문화재 제도 홍보물(리플릿)”을 제작 ‧ 배포하고, 4월에는 문화재위원,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주민설명회”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등록문화재 대상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중에서 소유자가 관할 군·구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된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혜택은 문화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시와 군·구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세제감면 및 유예 등이 있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없이 소유자가 활용이 가능함으로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접수되어 등록문화재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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