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입력 2021년04월06일 17시4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남부소방서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불법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면 현장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위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화재발생시 비상구가 막혀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 없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