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촌 민박시설‘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입력 2021년04월25일 10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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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 보상범위로는 신체피해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이고,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 미 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 붕괴 ․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음식점 ․ 숙박업소 ․ 공동주택 등 20종이 해당 된다.

 

이번 가입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중구 5개, 강화군 694개, 옹진군 409개 등 총 1,110여 곳이다.

 

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농어촌민박시설은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사업주 분들께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시설에 대해 지속적 가입 독려뿐만 아니라 미 가입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실시 등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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