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성 위장결혼 브로커 등 18명 적발

입력 2013년10월01일 15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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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업주 4명, 위장결혼자 13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장결혼 후 달아난 태국인 여성 10명과 내국인 남성 2명을 쫓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태국과 필리핀에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3명에게 접근, 내국인 노총각 등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이 여성들을 마사지업소 4곳에 소개시켜 주고 1명당 1천500만원씩 2억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업소 업주들은 김씨에게 지불한 소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사실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키면서 여성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 외출까지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의 은행계좌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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