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입력 2021년05월07일 17시12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무허가 건물 제외)은 5,039호이며, 전년대비 2.4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반영 요소의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보유 주택의 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