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화물차 등 교통사고 민원 개선,자동차공제민원센터 개설

입력 2013년10월01일 18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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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자동차공제민원센터’를 경기 안산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1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공제민원센터에서는 자동차 사고 보상 업무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이 버스·택시·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은 공제센터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과실 인정 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보상금지급 기준 등을 문의하고 합의금 보상 방치, 보상 접수 거부, 보상 금액 불만 등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상담받을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그동안 화물·여객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 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센터가 마련되지 않아 급증하는 분쟁조정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해 공제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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