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21년05월27일 20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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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31일 결정․공시)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8,574필지로, 전년대비 약 7.12%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정부 포털 정부24와 일사편리를 통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은 결정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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