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년07월01일 15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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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시에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진단검사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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