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유도등 설치기준 개정 알림

입력 2021년07월08일 21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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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재난 시 비상대피를 위한 유도등이 수직형·입체형 등 피난 시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기준이 개정된다 밝혔다.

 

동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다양화 된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시 피난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일부 개정안을 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도등은 화재 시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출입구(피난구)와 복도 등 피난통로에 설치하는 일종의 전기등이다. 피난자는 재난 시 유도등을 통해 피난통로와 피난구의 위치를 식별한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급박하게 대피 시 식별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피난자가 어느 각도에서나 빠르게 식별,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영돈 동부소방서 서장은 “동구 관내는 충장로 등 다중이용업소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은 상가지역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내 재난시 피난자가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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