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부정수급 의무 반환

입력 2013년10월07일 12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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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시 복지시설장 즉시 교체 기준 개선 권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같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 행)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가 함께 모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나 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통합사례회의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가 지난 6월에 전국 복지관 30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 후에 비로소 다른 기관이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3%나 되었다.

이에 권익위의 개선방안은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이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등을 논의하도록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민간복지시설이 시군구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토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를 개선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전달되고,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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