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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불시점검
등록날짜 [ 2021년07월21일 15시07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판매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지역 내 주유소 8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서구는 과거 위법 전력이 있는 업소와 신규 등록 주유소 등 8개소에 대해 시료 채취 후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이달 16일 확인 결과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석유판매업 위법 적발건수는 1건으로 20년 9건, 19년 19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도 불시점검 및 관리를 통해 석유제품의 정품·정량 유통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석유판매업 위법 행위는 대기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차량 결함 원인이 되는 등 구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점검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며 “가짜석유 제품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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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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