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수입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및 상반기 조사성과

입력 2013년10월10일 12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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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세청은 최근 발생하고있는 5만원권 품귀,골드바 사재기,개인 금고 판매의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음성적 현금거래등을 통해 세금을탈루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고소득 자영업자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술비 입금내역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자료를 삭제.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성형외과등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등을 통해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탈루하는 한방 성형 전문병원등으로 본인은 물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확인 조사등을 통해탈루소득을 끝까지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것을 천명했다.

이에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사실이 확인되는겨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그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05년부터 ’12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관련세금 2조 4,088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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