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배려하는 교통문화’ 홍보

입력 2021년09월03일 19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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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소지, 보호장구 착용, 동승자, 어린이 탑승 금지,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등의 내용을 반상회, 전광판 등을 활용해 폭넓게 알릴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때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미소지, 보호장구 미착용 등에 관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잘못된 이용행태 등으로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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