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막말판사 사표 수리

입력 2013년10월10일 21시36분 조미자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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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언행의 중요성 및 이로 인한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사직서를 수리"

[여성종합뉴스] 대법원은 "해당 부장판사는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자신의 실제 발언 의도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법정언행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발생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어 이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언행의 중요성 및 이로 인한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부지법에 근무하는 이 판사는 지난달 피고인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  지난해 10월 법정에 출석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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