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20곳 적발

입력 2021년09월29일 10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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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축산물 판매업소 등이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원산지 표시와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도매시장 2개소, 항·포구 2개소, 재래시장·어시장 5개소,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 24개소 등 추석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선정했으며, 인천시와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3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업소 10곳, 꽃게 포획채취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5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업소 1곳, 미신고 상태 축산물 판매 업소 1곳 등 총 20곳이 적발됐다.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중 A업체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식품제조업체인 C업체는 수입산 참깨와 들깨를 사용해 기름을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육가공업체인 D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된 LA갈비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E업체는 미신고 상태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곳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및 압류한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먹거리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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