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주) 증설관련 문제점과 대책 강구를 촉구

입력 2013년10월11일 15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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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의원은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 문제점과 대책 강구를 촉구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전에는 혼합자일렌 20만톤, 톨루엔 10만톤, 벤젠 20만톤의 생산시설 이었던 것이 2006년에 파라자일렌 130만톤, 톨루엔 10만톤, 벤젠 50만톤으로 공장 증설이 허가되었고 2013년 건축허가 되어 2014년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의 “증설공사 중단”,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2006년 허가권자인 한 정치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장증설허가와 의제 처리되는 건축허가도 구분 못하는 국회의원인지 최근에 이뤄진 건축허가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바쁘고 이로 인한 정쟁으로 주민의 절규의 목소리는 모아지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 했다.

 서구청장은 건축허가와 관련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준공을 포함한 모든 행정력을 주민들과 함께 행사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겠지만 2006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공장증설 허가의 선행조건에 따른 개별법령인 건축법에 의한 허가와 준공의 행정 행위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라고 지적 했다.

 관련 기간들의 전임자의 탓과 환경영향평가 승인권자인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갖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주민들께서는 누구의 탓이냐를 묻는 것이다, 라며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2006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따른 무리한 공장증설허가와 최근 건축허가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불신하며 공사 중단과 각종 인허가 철회를 위한 대책을 요구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 했다.

이에 김병철 의원은 , 장외영향평가의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검증활동 결과를 주민들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지역은 SK인천석유화학 이외에도 주변에는 위해 환경시설이 집중 분포 되어 있는 점을 고려 주민의 증설 공사 중단이라는 절규의 목소리에 관심과 우리시의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환경부와 우리시, 서구청, 주민이 함께 문제 해결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또한 장외영향평가 등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우리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아울러 요구 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측은 사회발전에 공헌 할 기업이라는 선한 탈을 쓴 홍보를 중단하고 진정성 입증을 위해 장외영향평가 등 주민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때 까지 관련시설 중 위해시설의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 했다.
만약 공사를 강행 한다면 부도덕한 기업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그 책임을 면 할 수 없을 것임을 주민들의 힘을 빌려 엄중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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