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배달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21년10월14일 18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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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흥덕경찰서

[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장(경무관 황창선)은 지난13일 오후8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흥덕고등학교 앞,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급증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 배달 이륜차의 법규경시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중점적인 단속활동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단속은 청주흥덕경찰서 교통 외근 4명, 충청북도경찰청암행순찰요원 2명, 교통범죄수사팀 2명,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3명, 교통안전공단 1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실시하였으며, 이날 단속으로 이륜차 불법튜닝 1건, 불법부착물부착 4건, 번호판가림 2건, 번호판 미점등 3건의 총 10건이 단속되었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상습 위반 배달 대행 업주의 관리 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배달 종사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업주 양벌규정 또한 적극 적용하며 앞으로도 이륜차 단속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이륜차의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의 주도적인 동참과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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