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까

입력 2021년10월25일 1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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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방형석]제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2021년10월 18일 현재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6명으로, 국민의 힘 7명, 국민의 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그럼, 대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다.


선거사무소 외벽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수량·규격의 제한은 없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


기호는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다.
 
둘째,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명함규격은 길이 9㎝ 너비 5㎝ 이내로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는 가능하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 가능하다.


배부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배부금지장소로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셋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종수는 1종,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길이 27㎝ 너비 19㎝ 이내, 16면 이내로 발송할 수 있다.


앞면은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 표기), 맨뒷면은 작성근거,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2022. 2. 12.) 발송하여야 하고 횟수는 제한이 없다.
 
넷째, 어깨띠 및 표지물을 이용할 수 있다.


주체는 예비후보자이고, 규격은 어깨띠는 길이 240㎝ 너비 20㎝ 이내, 표지물은 길이 100㎝ 너비 100㎝ 이내이며,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어깨띠·표지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여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 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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