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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관련 예산 1,958억 3년째 요구
국민 세금으로 산하기관 부채 관리하려 해서야
등록날짜 [ 2013년10월12일 13시24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12일 국토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1,958억 원을 3년째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인아라뱃길 건설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용지보상비 중 국고귀속분을 국토부가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900억 원을 출자하였고, 앞으로 2015년까지 3,447억 원을 더 출자하여 4년간 총 5,247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5,247억 원의 출자금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경인아라뱃길사업에서 발생하는 국가귀속시설 보상비(주운수로, 항만 등) 3,289억 원과 당초 유료도로로 계획되었던 경관도로의 무료화로 인한 수입손실분 1,95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900억 원씩 출자된 금액은 모두 국가귀속시설 보상비이며 유료도로 무료화에 대한 수입손실액은 아직 지원된 바는 없으나, 국토부는 올해까지 3년간 끈질기게 유료도로 무료화에 대한 수입손실액 1,958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가귀속시설 보상비에 대해 출자하고 있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료도로 무료화에 따른 수입손실액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게다가 국토부가 유료도로 무료화에 따른 수입손실액으로 책정한 1,958억 원은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가 유료로 건설되었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예상되는 통행료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관련 연구용역 등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금액이 아니다.
 
결국 국토부가 이 예산 1,958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14조원에 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박 의원은 “국토부가 자구노력보다는 정부에 손을 벌려 산하기관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부채 관리를 하기보다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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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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