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처증 70대 "바람피운다"며 부인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13년10월12일 16시2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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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성북경찰서는 외도를 의심해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78세)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다른 남자들과 만나 바람을 피웠다"며 흉기로 부인 B(76세)모씨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아들 C(50세)모씨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B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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