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유선협회 낚시구역 확대 움직임 "옹진군 반발"

입력 2013년10월13일 20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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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유선 낚시구역 확대 추진 "반발하는 어민들"

[여성종합뉴스] 13일 인천시 옹진군과  해경이 유선의 낚시영업이 가능한 해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낚시하는 선박은 유선과 낚시 어선으로 유선은 관광과 낚시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선박으로 해경이 관리하고  낚시 어선은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지역어선이 부업으로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한 선박이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운영하는 낚시 어선은 낚시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유선은 서비스업인 3차 산업으로 분류돼 면세유 혜택이 없고 영업 구역이 제한돼 있다.

인천시 옹진군 대부도부터 문갑도에 이르던 유선의 낚시 영업구역은 지난2001년 덕적도 북부 해역까지 일부 확장됐으며 최근 해경은 유선협회가 지속적으로 영업 구역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덕적도 남서방 해역도 유선 영업 금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유선과 낚시 어선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시기나 영업 기간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유선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어민들은 덕적도 남서방 해역은 생업을 위한 주어장인 만큼 유선의 낚시영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유선의 낚시 영업을 허가하면 기존 낚시 어선과의 자리다툼 등으로 갈등이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옹진군도 유선의 낚시 영업이 활발해지면 어족자원이 줄어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어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겨울철 어업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잠깐 낚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어족 자원을 고려해 유선 영업 구역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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