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원 갚아라' 시비끝에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입력 2013년10월13일 20시58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7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2일 오후 8시15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기원에서 윤모(64세)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10여년간 알고 지낸 윤씨에게 지난달 19일 370만원을 빌려줬으며 한 달 뒤인 오는 18일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윤씨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이자를 안 줘도 좋으니 지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윤씨와 시비를 벌이다 기원 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윤씨를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은 탐문수사와 통신수사로 이씨의 은신 장소를 파악했고 13일 오전 8시20분경 강남구 삼성동 지인 집에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