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지난 4년간 관세정보'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A업체는 지난 2009년 9월 중국 헤베이성 소재의 도축가공장에서 닭꼬치용 고기를 수입된 닭꼬치 2컨테이너 분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정밀검사에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돼 전량 멸각 폐기됐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중국에서조차 사용이 금지된 가축의 세균성 장염치료제 및 성장 촉진 동물약품으로 쓰이지만, 인체에 쌓일 경우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에 이어 국내에선 제조·수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업체의 불량 닭꼬치 고기수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10년 4월과 2011년 3월에도 동일한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수입된 닭꼬치(2010년 1컨테이너, 2011년 8컨테이너 176톤)에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돼 중국으로 반송됐다. 이 같은 사건 이후 중국 도축가공장은 중국정부로부터 1년간 수출금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지난 해 3월경엔 같은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닭꼬치에 대한 식약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축산물가공품 중 '프레스 햄'이라고 속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통과해 판매됐다.
다행히도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재검사를 한 결과 또 다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돼 전량 중국으로 반송됐다며 김 의원은 "국내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항생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특정업체와 특정 해외 도축가공장을 통해 국내에 상습적으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부처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에 따르면, 수입과정 중 니트로푸란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가공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엔 부적합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축산물수입판매영업업자에 대해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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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정책당국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4대악으로 지정한 불량식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