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대령, 지하철에서 여성 성추행

입력 2013년10월15일 20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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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 국방부 헌병대 인계

[여성종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방부 소속 A(46) 공군대령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국방부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8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을 기다리던 B(31·여) 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승강장 계단으로 도망갔고, 뒤를 쫓던 B씨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에게 붙잡혀 약 5분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대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A 대령이 "다리를 만진 것은 아니며 잠시 스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와 목격자는 "A 대령이 성추행했다"고 진술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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