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6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2021년 대비 9.79% 인상
등록날짜 [ 2021년12월31일 10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22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2022년 생활임금 중윗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79% 인상분 927원 늘어난 10,4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3,600원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된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조례의 2020년 10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남동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완료 (2021-12-31 10:45:41)
시흥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영예’ (2021-12-30 14:56:13)
청주 흥덕경찰서, '마약류 이...
광주 동부소방서, 한국119청소...
광주 광산소방서, 제3회 소방...
청주상당서, 찾아가는 직장인 ...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지역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정보 제...
인천관광공사 '인천e지 앱'모...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