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012㎡ 정비

입력 2022년01월04일 12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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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위치한‘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학교용지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인해 공원기능이 저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ㆍ경관보호 및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인천시에는 현재 15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강화군에 위치한‘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달리 구역 전체가'문화재보호법'에 의한‘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등과 중첩된 지역으로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중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012㎡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22년 1월 3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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