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22년01월13일 12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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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1월 1일 자 기준으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666건에 1억1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2021년보다 건수는 2,676건 세액은 3백만 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과 같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인ㆍ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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