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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논란, '운전면허시험관 '여성 응시자 성희롱~ 긴장 해소용' ~
서울중앙지방법원,긴"장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험관 파면 취소 판결
등록날짜 [ 2013년10월16일 16시53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56세)모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여성단체들의 항의와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운전면허 응시생들을  항의가 이어지자 공단측은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이런 행동에 대해 B씨는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규정 위반에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 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시 했다.

이에 여성단체와 내티즌들은 판시를 한 판사는 딸이 없나봐등 .... 판결에 대해 어이 없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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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넷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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