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前비서실장 등 뇌물수수 구속기소

입력 2013년10월16일 18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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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소장과 이 부군수, 이 부군수의 친형(61)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15일 밝혔다.

김 소장은 인천시 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의 S-1블록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1년 5월 대우건설 이모 건축사업본부장에게 공사 입찰을 돕는 대가로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우건설은 최종 설계 심사에서 다른 건설사에 밀려 공사를 따내는 데 실패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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