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폭력' 50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13년10월16일 18시5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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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만취상태에서 20대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택시기사 안모(55)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달 18일 아침 6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역 인근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23·여)씨에게 지폐를 보여주며 "너와 자러 왔다"고 시비를 건 뒤,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등을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쓰러진 A씨를 계속 폭행하던 안 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안 씨는 택시 영업이 끝난 뒤 술집에서 맥주 10병과 소주 3병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도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 31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전치 2주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안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택시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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