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도로점용료 산정 동일·유사용도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입력 2013년10월17일 08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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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창고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창고 지가 기준으로 부과는 부당”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0년 9월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창고 진출입로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도로부지의 점용료를 인접 창고용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권익위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허가를 받고 도로부지를 창고로 드나드는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창고를 운영해온 A씨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2007년분∼2012년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공시지가가 높은 창고용지를 기준으로 한 점용료를 부과하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 2010년 9월 개정되기 전의 도로법시행령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은 도로자체의 가격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인근에 있는 유사 성격의 다른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 여기서 말하는 ‘인접 토지’란 점용도로의 인근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 A씨가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창고용지는 점용부분의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창고용지가 2007년분∼2010년분 점용료 산정의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2010년 9월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는 점용료 산출기준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산출기준이 적용되는 2011년분 이후의 점용료 산정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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