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저소득층 40% 월세살고 있다

입력 2013년10월17일 17시04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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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정부는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가구는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 - 수급자 수는 현행대비 약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할 전망이며,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 -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약 3만원(8→11만원) 증가했다.

이만우 의원은 “수도권 저소득층의 40.3%가 월세형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보다 9.6% 늘은 수치이다. 저소득층 월세세입자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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