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지원 정보제공 의무화

입력 2013년10월20일 13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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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가해자‘형 집행 정보’신청절차 법제화 등 권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범죄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인 법무부, 경찰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살인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범죄피해자 B씨는 어머니가 피살되었다는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판단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범죄사건 처리에게 의무적으로 피해자 권리와 보호‧지원제도를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친족간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가해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고, 형사절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된다면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ㅇ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경찰이 피의사실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를 할 의무가 ‘미란다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정작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이들의 권리와 정부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규화 되어 있지 않아 강력범죄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있었다. 

 ㅇ (개선방안) 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강력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각종 보호‧지원 제도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절차 법규화
 
ㅇ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들은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가해자들의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신청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정보신청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선방안) 권익위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 및 통지 등의 절차를 법규화 하도록 권고했다.

 ③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기반 강화 
 
ㅇ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국피해자 지원협회가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통 업무지침이 없어 지원업무에 편차가 생기고, 경제적 지원도 불안정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선방안) 권익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고,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자치단체와 법무부에 각각 권고했다.

 ④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구체화
 
ㅇ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나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은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배우자’ 또는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유지’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자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관계기관의 반복적인
 자료요구로 민원이 빈발했다. 

 ㅇ (개선방안) 권익위는  ‘사실혼 관계 및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 유지‘를 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시로 제시해 피해자가 반복 출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지원 정보제공 의무화 권익위, 범죄피해자의 가해자‘형 집행 정보’신청절차 법제화 등  권고

⑤ 친족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 보완 
 
ㅇ 가정폭력 등 친족간에도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지만, 강력범죄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 중 구조금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구조금 지급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ㅇ (개선방안) 권익위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지침 등을 보완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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