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ㅇ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경찰이 피의사실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를 할 의무가 ‘미란다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정작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이들의 권리와 정부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규화 되어 있지 않아 강력범죄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있었다.
ㅇ (개선방안) 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강력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각종 보호‧지원 제도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절차 법규화
ㅇ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들은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가해자들의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신청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정보신청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선방안) 권익위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 및 통지 등의 절차를 법규화 하도록 권고했다.
③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기반 강화
ㅇ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국피해자 지원협회가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통 업무지침이 없어 지원업무에 편차가 생기고, 경제적 지원도 불안정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선방안) 권익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고,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자치단체와 법무부에 각각 권고했다.
④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구체화
ㅇ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나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은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배우자’ 또는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유지’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자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관계기관의 반복적인
자료요구로 민원이 빈발했다.
ㅇ (개선방안) 권익위는 ‘사실혼 관계 및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 유지‘를 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시로 제시해 피해자가 반복 출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지원 정보제공 의무화 권익위, 범죄피해자의 가해자‘형 집행 정보’신청절차 법제화 등 권고
⑤ 친족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 보완
ㅇ 가정폭력 등 친족간에도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지만, 강력범죄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 중 구조금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구조금 지급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ㅇ (개선방안) 권익위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지침 등을 보완 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