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싸워서 지면 퇴사' 건설용역 팀장·직원 쌍방폭행 해고처분

입력 2013년10월21일 17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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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21일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팀장 A(49세)모씨와 직원 B(47세)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7시경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와 주먹다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사사건건 맞부딪히다가 싸움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게 케이오(KO)패를 당했지만 팀장이 약속과 달리 퇴사하지 않았고 두 달 뒤 다시 맞붙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다툼이 소문이 나 결국 A, B씨 모두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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