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종업원 폭행한 혐의로 서모(52세)씨 불구속 입건

입력 2013년10월22일 11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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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서모(52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경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 실내경마장 인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 A모(48세)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해당 편의점 주인의 남편인 광주 서구의 모 지구대 소속 B(50세)모 경위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비번으로 편의점에 있던 B 경위는 동료경찰관과 함께 종업원을 폭행하는 서씨를 수갑을 채워 체포, 금남지구대에 인계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B 경위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아직 양측의 진술조차 받지 않아 수갑을 채워 폭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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