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압수수색 '이석채 1000억대 배임고발'

입력 2013년10월22일 11시3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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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이석채 회장 고발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2일 오전 KT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자택 등 1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KT의 본사, 서초동 사옥과 그룹 임직원들의 자택이 포함됐으며 KT의 각종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하드디스크 등 관련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KT 임직원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를 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자료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KT가 지하철광고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6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KT는 이 회장 취임 전 스마트몰 사업에 5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회장이 취임한 후 6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며 "연대보증 등 불리한 규정도 덧붙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의 8촌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콘텐츠 업체 '사이버MBA'를 인수하며 회사에 77억원대 손해를, KT의 콘텐츠 자회사 KT OI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6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고발, 200억원대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등은 지난 10일 "KT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소유 부동산 28개 사옥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869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며 이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KT는 2010~2012년 사옥 39곳을 매각하고 이후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옥을 사용했다"며 "일부 건물은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한 뒤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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