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일부 개정

입력 2022년04월21일 09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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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에 정의된 자동차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는 13,841대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수량 기준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상향했다. 신축시설의 충전시설 5%는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에 총 주차면수의 2%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급속충전시설이 확대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충전 만족도가 향상되고 충전사각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시는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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