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김우남의원 "초대형 크루즈선박, 부산항 입항 제한"

입력 2013년10월22일 13시1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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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 길이 짧고 수심 얕아 '컨'터미널 이용해야

[여성종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부산항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내년 12월께 2천337억원을 들여 북항재개발지역에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내년 4월 부산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잇는 북항대교를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박이 들어오려면 북항대교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북항대교 통과높이 때문에 15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박은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올 수 없다.

당초 3차 항만기본계획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15만t급 크루즈선이 접안 할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북항대교 선박 통과 높이가 60m로 제한돼 선박 높이가 60m 이상인 크루즈선은 북항대교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대형 크루즈선박에게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무용지물인 셈이라며 지난해 이후 부산항에 25차례 입항했던 14만t급 크루즈선박은 수면 위 높이가 63.5m로 북항대교의 통과 제한 높이보다 높기 때문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할 수 없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대교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대형 크루즈선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의 안벽길이가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하기에는 짧아 안벽길이를 늘리지 않으면 초대형 크루즈선박은 접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따르면 안벽의 길이는 선박길이의 1.2배 이상이 돼야 하는데 선박 길이가 345m인 크루즈선박이 접안하려면 안벽길이가 414m 이상이어야 하지만 크루즈터미널의 안벽길이는 360m에 불과해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22만t급 크루즈선박은 선체 길이가 361m여서 433m 정도의 안벽이 필요해 크루즈터미널은 72m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의 수심이 11.5m에 불과해 초대형 크루즈선박이 안전한게 드나들기에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지만 잘못된 예측으로 정작 대형크루즈선은 이용도 못하는 반쪽짜리가 될 형편"이라며 "부산항만공사는 이제라도 체계적인 크루즈 부두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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