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입력 2013년10월22일 15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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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은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해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조사 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다시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7월 아내인 A씨가 저녁 10시경 4살 난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자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이씨는 다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딸의 양육권과 자택 등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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