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시신운구 40만원 바가지 단속 절실

입력 2013년10월22일 16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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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 자유업 시설 규모나 인력, 차량 등에 따라 기준을 둔 업종으로 전환 절실

[여성종합뉴스]  22일 보건복지부는 시신운구비와 관련해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탓에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업은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할 수 있고 자유업을 규제하는 기관이 없어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단속이 없다 보니 주먹구구식 운구비 책정과 바가지 요금은 다반사다. 서울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대행업체가 운구하는 비용은 7만∼10만 원 정도지만 민간업체의 경우 40만∼50만 원의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선 구청에는 하루에도 2∼3건 정도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는 “유족들이 운구비가 비싸다며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을 해주는 정도이고 사실상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장례업을 자유업이 아니라 시설 규모나 인력, 차량 등에 따라 기준을 둔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장례업체 대표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단속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유족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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