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4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선관위, 7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등록날짜 [ 2022년05월04일 17시4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직구 물품 공항에서 압류 추진 (2022-05-05 10:17:47)
인천 중구,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대폭확대 (2022-05-04 17:33:01)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습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위공직...
인천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
인천 남동구, 여름철 재해대책...
인천 계양구, 2024년 특이민원 ...
인천 남동구, 어버이날 맞이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