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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5월09일 10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 중인 인천e음은 그간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해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별도 등록 없이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로 미등록 가맹점들의 인천e음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e음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가맹점 대상 안내 문자(MMS) 발송 등 적극 홍보를 실시,  7월 이후 시민들의 인천e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대상은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인천 관내 매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가맹등록 신청은 온라인(인천e음 APP 내 가맹점 신청하기)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모두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e음 콜센터 (1811-8668)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7월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인천e음 결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6월말까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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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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