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질 소득 없는데도 과세는 잘못” 시정권고

입력 2013년10월22일 17시34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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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권자가 원금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경매 배당액 중 신고된 하나의 채권 원금만을 기준으로 원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2007년 12월 채권자 A씨와 A씨의 언니는 B씨에게 9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이 돈으로 B씨의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같은 날 B씨의 요구로 1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매월 약정된 이자는 커녕 만기가 되도록 원금도 갚지 않았으며, 이에 A씨는 2008년 6월 원금 9억 원과 이자 5억여 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A씨의 언니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10억 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지만, 경매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최종 9억 8,100만여 원을 배당받았다.

2012년 1월 구로세무서장은 배당금액인 9억 8,100여만 원 중 B씨에게 빌려줬던 9억 원을 초과한 8,100여만 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라며 A씨에게 종합소득세 2,800만여 원을 과세한다는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합산해 총 10억 원을 빌려준 상태로, 언니가 경매를 통해 받은 토지의 실제 시가도 6~7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구로세무서는 9억 원과 추가로 빌려준 1억 원은 별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 대여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9억 원만이 아닌 추가 1억 원까지 포함해 총  10억 원을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 A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약정이 아닌 법원의 배당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그 배당내역이 세법상의 이자소득 계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국세기본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맞게 세법을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B씨가 사기죄로 형 집행을 받고 있고 재산이 없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배당액은 대여 원금인 10억 원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로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민원의 심리를 주재한 정헌율 권익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의 실질내용은 도외시한 채 법원의 배당내역에만 치중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도 세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법해석의 기준을 준수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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