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첫공판 성폭행과 사체오욕 혐의 부인

입력 2013년10월23일 14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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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살해한 뒤에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체포 당시부터 이달 초 공판준비기일까지 줄곧 살인과 성폭행, 사체오욕 및 손괴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심씨는 "국선변호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모두 털어놨다"며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심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 들어서는 심씨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경위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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