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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직 도의원 검거
등록날짜 [ 2013년10월23일 16시45분 ]

전북 김제경찰서는 23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도의원 A(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초 김제시 검산동 한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가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도배와 장판을 해주는 사업을 해주겠다, 내년에 김제시장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첩보를 입수했고 경로당 회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아  "경로당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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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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