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

입력 2022년06월08일 20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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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유병호)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병역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Ⱟ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 한 범죄 등이며, 병역면탈 주요 적발사례는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고의체중 증∙감량 등이다.

 

Ⱟ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민원안내-국민신문고-신고및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 원 ~ 최고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Ⱟ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병역면탈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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