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전액 지원 기간 연장

입력 2022년07월25일 14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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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전액지원(기존 3% 지원) 기간을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며, 특례보증 대출은 대표자 및 사업장의 주소를 대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옹진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최대 5천만원(2020. 3. 6.부터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최대 7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었으며, 2020년 6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신규 대출 소상공인에 한해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었고, 2021년 3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차보전금을 전액 지원해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및 고금리 추세 속에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옹진군은 이차보전금 전액 지원을 6개월 연장하게 되었다.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직접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업체 현장 방문 및 보증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추천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이 NH농협 옹진군지부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고”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팀(032-899-2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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